정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등록 자격과 등록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대령의 경우 제주도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