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손 목사는 이듬해 1월에도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2020년 1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손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