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파기환송

명품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지갑 등을 제작했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아 총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A 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