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다. 부인 이씨는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2021년 10년 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