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적·제도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단계 선지원… 지원 범위 대폭 확대 개정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한도는 심급별 1천만원, 확정판결 시까지 총 4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반환 여부가 재량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현우 변호사는 "수사 단계는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이나 과실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한도 초과 지원과 반환 면제 조항이 결합될 경우 제도의 적용 범위와 취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비위 행위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의회 구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강할 경우 조례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만큼 심의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생략…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내부 규정 성격으로 보고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