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6)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 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