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A 씨는 법인 자금을 빌려 쓴 뒤 장기간 돌려주지 않았다.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부과했지만,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의 실거주지는 부산의 고급 주거지였고,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소비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실거주지에 대한 현장 수색에 착수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에서 5만 원권 현금다발이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결국 수색 현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압류했고, A 씨는 수색 2주 뒤 남은 체납액 3억 원을 모두 냈다.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총 8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2억 원을 비롯해 골드바 등 각종 고가 자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내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압류 물품 500여 점을 다음 달 공매에 부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