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에 부의되고 국민의힘과 대법원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이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숙의 과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사법부는 이해당사자로서 나름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정치권이 이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법상 개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는 것이다. 즉 사법부는 개혁의 객체이지 주체가 아니다. 사법부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또한 사법부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사법부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대체로 침묵했다. 일련의 내란사태와 이어지는 헌정위기 속에서도 사실상 침묵했다. 이는 개혁 및 국민의 권익 보호, 정의 실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국민적 불신이 사법개혁의 불을 당긴 것과 다름없다. 특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사법부가 보인 문제점이 너무 크기에 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광범위하지만, 이 글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2. 대법관 증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궤변 법원조직법 개정안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원되는 12명 중 4명은 법안 공포 뒤 2년 경과 후, 4명은 3년 경과 후, 4명은 4년 경과 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인적·물적 자원이 대법원에 쏠리면서 오히려 하급심 부실화로 재판 지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형성하거나 변경하는데, 대법관 수가 늘면 전원합의체 토론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