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2억원대 사기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녹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고 한다.이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는 본인이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