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36명’ 100억 원대 ‘스캠코인’ 조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시세조종 등 방법을 활용해 코인 사기 범행을 벌여 116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피의자들 측 변호인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덕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코인을 정상적으로 개발된 코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총책,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코인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시세조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판매 알선 역할을 한 A 피고인 측은 “거래소 상장 약속,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이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인 변호사 B 씨 측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였을 뿐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