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명재완 손해배상 민사소송서 책임 여부 공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의 민사 소송에서 당시 학교장과 대전시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13호 법정에서 김하늘양의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원고 측은 “과거 명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시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원고 측은 해당 사건이 중과실에 해당해 교장과 국가배상법상 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또 명씨의 이상적 행동이 미리 관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장이 직접 관리 및 감독했을 경우 사고 예방이 가능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