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깎이면 납품가 낮춰라”… 공정위, ‘갑질’ 쿠팡에 22억 과징금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해 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2809억 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늑장 지급’했는데 법정 기한을 233일 넘긴 사례도 있었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 규모가 큰 주요 업체에 대해 이들이 쿠팡과의 거래에서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때 판매가격 하락으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PPM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 요구했다. 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