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116억 사기’ 일당 첫 재판…검찰 “상장 미끼로 홍보”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활용한 코인사기로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출석했다.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총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 코인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코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2개의 지갑을 거래소에 등록해 스스로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