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40대 직원이 3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유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리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자료들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료들이 극비로 분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