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앞서 진행된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법정에 선 장 부원장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총선 당시 공천 취소 등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을 겪는 중이었다”며 “당시 문제가 됐던 홍보물은 공천취소의 여파로 정신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갖고 왔다고 설명해서 그대로 사용했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이 관계자들은 제가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의나 목적을 갖고 허위 공표하려던 목적이 없었다”며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 심판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