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회복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율 편차가 상당했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정이 도입하는 최소 보장제는 경·공매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다.복 의원은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한다”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선지급 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복 의원은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