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위헌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4월 17일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위헌 확인 청구를 두고 기각 결정했다.결합 판매는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중소·종교방송사 광고를 주요 지상파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현재 KBS와 MBC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코바코는 지역MBC·EBS·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SBS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