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의 뉴스 무단 학습, 공정이용 인정 어렵다”

포털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뉴스 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정이용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안내서는 “AI 개발사가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자동으로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학습시키고, 기사 요약을 자동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서비스는 언론사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데다(이용의 목적·성격), 기사엔 사회현상에 대한 기자의 해석·논평 등이 표현돼(저작물의 종류)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저작물 전체를 개발에 사용했다면(이용된 양) 인정에 더욱 불리하다.안내서는 특히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의 핵심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