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중소 민영방송의 광고를 묶어 사도록 규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제작사 대표이자 광고주인 A씨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근거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20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방송광고 결합판매는 방송의 지역·다양성 구현 취지에서 지역·중소·종교방송사 광고를 주요 지상파가 결합해 대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제도다.KBS와 MBC의 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대행해 지역MBC와 EBS·민영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묶어 판매한다. SBS 미디어랩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의 광고를 함께 판다.A씨는 지상파 방송광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살 수 밖에 없어 계약을 단념한 뒤 지난 2020년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이 보장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