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 못한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