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됐는데 직위해제 안 한 당진시... 감사원 직접 감사 착수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직위해제하지 않은 당진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 직접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불법 인사' 의혹이 감사원의 정식 조사 궤도에 오르면서 오성환 당진시장의 시정 운영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은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이 지난해 8월 청구한 당진시 A국장 건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 회신을 통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5조와 제26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시는 2023년 8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A국장에게 3개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A국장을 다른 국장직으로 인사 발령했고, 검찰이 2025년 1월 A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에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국장은 직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에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공공시설물 무상공사를 강요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 요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총 6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비상행동은 시민 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는 2025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당진시 A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감사를 청구한 것. 이들은 "의혹이 제기된 A국장이 기소 이후에도 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