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일부 오는 27일이 고 변희수 하사 사망 5주기이지만, 변희수재단은 여전히 '준비위원회'로 머물면서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부작위"로 보았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에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부작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변희수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비용까지 인권위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2024년 5월 7일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돼가는 현재(2026년 2월)까지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희수재단은 고 변희수 하사(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뒤 지난 2021년 2월 사망)를 기리고, 사회적 차별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결문 10쪽 중 재판부의 판단이 담긴 부분을 살펴보면, "부작위"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특히 "피고(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경과한 9개월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현재 퇴임)을 탓하기도 했다. 그의 반대로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상당 기간 (해당) 안건을 가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장기간에 이르는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문(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 이현우·백송이 판사) 가운데 주문 및 판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 현저히 경과" [1심 판결문 주문 및 판단] 원고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은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