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서 연쇄 약물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유족 측도 “신상 공개해야”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의견서가 제출되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 ‘잔혹성’이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