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법왜곡죄, 오늘은 재판소원법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 국힘은 천영식 부결에 반발 ‘파행 예고’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 힘 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9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