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치료받다 죽는다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다.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무슨 약이 투여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의문만 가중되는 일도 많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기록이 충실히 작성되고 보호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