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들은 내년까지 평일 기준 매달 말일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다만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군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기본소득 1호 수령자로 선정된 장수군 주민 박해진 씨(43)는 가족 5명이 1인당 15만 원씩, 총 월 75만 원을 받는다. 박 씨는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에 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장수군에서는 박 씨를 비롯한 주민 1만8900여 명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