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회 사무처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