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3년 만의 간첩법 개정… 대공 수사 역량도 강화해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힌 간첩법 개정안(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제정된 지 73년 만의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2024년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간첩법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원내 과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