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업계 1위인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2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에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367만건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내린 첫 행정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과 매출총이익률(GM) 목표치를 정한 다음 실적에 미달하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비를 내라고 독촉했다.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상품 대금 2809억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인 법정시한을 어기고 최대 233일 늦게 지급했다. 지연 이자(연 15.5%) 8억 5328만원도 주지 않았다. 쿠팡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미소진 상품 2만 4986개의 비용 5억 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떼먹었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약 22억원이란 과징금 규모가 쇼핑업계 ‘공룡 사업자’에 부과하는 액수로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