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전 10시 20분쯤 휠체어를 탄 채 담요로 몸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그는 타박상만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다른 차량의 40대 남성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됐다. 확인된 프로포폴 빈 병만 12개에 달하며, 50㎖ 용량의 프로포폴 10병이 들어가는 상자 2개도 함께 나왔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튜브 등을 다량 확보했다. 현재 해당 약물이 불법으로 처방·유통됐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