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전동카트·전동킥보드, 제주 우도에선 못 달린다

앞으로 제주 우도에서는 대여용 전동카트와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이 금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연장(4차) 변경 명령’을 공고했다.해당 명령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우도에서는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도가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지만,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