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숨진 30대…알고보니 가짜 양주 억지로 먹이고 방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이 방치돼 사망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손님에게 가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현 대구지검)·주임검사 이홍석(현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4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 2024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 11월 2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5년 8월 16일 30대 손님인 C 씨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 반과 소주 1병을 마셔 의식을 잃자, C 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주점 바깥 흡연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받는다. A 씨의 경우 C 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그를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목과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