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취득세 등 도세 직접 징수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