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전문의 기준 2배 강화…중증 수술·중환자 기능 의무화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내원 환자가 3만명을 넘을 경우 환자 5000명당 응급실 전담 전문의 1명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1만명당 1명’ 기준을 두 배로 강화한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7000명당 1명 확보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응급실 이후 단계’의 진료 역량을 명문화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수술·시술 기능까지 갖추도록 했다.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도 의무화된다. 응급실에서 1차 처치만 하고 수술·중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기준은 강화하되 인력 운용의 폭을 넓혀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했다. 응급환자 이송·전원 상황을 실시간 관리해 병상 배정과 전원 조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시설 기준도 손질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별도 응급전용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하위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구급활동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 능력, 수용 불가 사유, 중증 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해야 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한다. 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