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행위 835건 적발’ 보고를 받고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835건밖에 안 된다는 게 믿어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확대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다. 지방정부는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을 은폐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의로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