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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 saat, 52 dakika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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