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한 잘못이 크다. 윤석열씨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에게 내려진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7일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밝혔다. 내란특검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라는 무게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봤다. 또 내란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돼 왔는데도 재판부가 내란 준비 시점을 2024년 12월 초로 판단, 내란 목적 역시 '장기 집권'이 아닌 국회 제압 등으로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내란죄 양형, 일반 형사사건처럼 정한 것은 잘못"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윤씨 등 내란 핵심 공모자 8명의 1심 선고에 항소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냈다. 재판부가 ①권력 독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됐던 내란의 목적과 기간 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② 내란죄 성립요건 도 지나치게 좁게 해석 했고 ③내란죄 무게 대비 너무나 가벼운 형량 을 내렸다는 문제의식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