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