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사꾼' 향한 선전포고...이런 대통령은 지금껏 없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주택에서 농지로 넓혀가기 시작했다. 주택이나 상가·빌딩뿐만 아니라 농지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볼 때 농지투기에 대한 그의 언급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말 놀랍다. 일찍이 정부수립 이래 농지투기 문제까지 직접 거론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은 없었기 때문이다. 농지에 대한 투기는 어느 정도일까? 가장 간단하게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로 투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2015년 당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43.8%였으니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는 5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방안"). 즉 농지의 절반 이상을 비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은 농지투기 문제 해법의 원칙을 제헌헌법부터 명기된 '경자유전'에서 찾았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을 허문 근본 원인 '불로소득'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농지와 농업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 이유는 농지 보유와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농지투기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등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원, 10만 원, 심하게는 20만~30만 원씩"이나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도시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그 본질은 똑같다는 점이다. 자기가 직접 거주하지 않을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이유가 불로소득에 있듯이,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이유도 시세차익인 불로소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시의 부동산도 농촌의 농지도 실제 사용할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주 용도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농지는 농민이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농지든 도시에 있는 부동산이든 "세제, 규제, 금융 등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농림업 토지가격은 농림업 생산액의 무려 28.1배 그러면 장기간 투기로 인해서 농지 가격은 얼마나 오른 걸까? 비싸다, 혹은 싸다는 건 상대적이기에 농림업 생산액과 농림업 토지가격과의 배율을 통해 가늠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행히 한국은행에서 농경지와 임야의 시가를 제공하고 있고 농축산식품부가 농림업 생산액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배율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 <그림 1>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