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42일 만이다. 그는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항의로 읽힌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가 '물러난'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았다. 2024년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신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권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도, 그 자리에 부여된 모든 권위도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보직 배지 하나를 반납했을 뿐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시설·정책·기획을 모두 관장하며, 사법부를 대표해 입법부·행정부와 소통하는 역할도 맡는다. 쉽게 말해, 판결하는 사법부의 '행정 수장'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보직'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하는 직책이다. 처장직을 내려놓아도 대법관직은 그대로 남는다. 사법부가 반발하는 사법개혁 3법이 뭐길래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