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매섭다. 12.3 내란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윤석열씨 내란죄 판결, 그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결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법관 판결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 불신과 분노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26일 '법왜곡죄'를 통과시켰다. 27일 오후에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까지 처리되면 소위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제법 다르다. 특히 현직 판사들 중 법왜곡죄에 찬성하는 이를 찾기 어렵다. 그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 단순한 '특권 거부' 차원이 아니다. 판사들 중에서도 사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촘촘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은 법왜곡죄가 지금껏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망가뜨릴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엔 '복원력' 있는데... "법왜곡죄, 결론마저 통제하려는 것"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