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