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을 열고 현장 의겸을 수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김자미 고려대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교수는 간담회에서 AI 활용 윤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 원칙이 제시됐다. AI를 학습 과정에서 보고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본적인 학문 윤리와 공정성을 췌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교수를 위한 수업·과제·평가 설계 가이드라인도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가령 교수는 수업 설계 시 AI의 응답만으로는 해결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