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영식]주취 난동 면책 끊어야 치안 골든타임이 산다

2025년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 건을 넘었다. 하루 평균 약 2500건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이들 중 상당수가 주취자다. 경찰청 집계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4년 기준 9481명으로 이 가운데 주취자는 7372명(77.8%)이었다. 동아일보가 기획 보도한 ‘골든타임의 약탈자들’에 따르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주취자 한 명을 상대하는 데 경찰관 2, 3명이 수 시간 투입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명백한 범죄에 이르지 않는 한 주취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다. 술이 깰 때까지 경찰관은 치안 현장의 최전선에서 주취자를 달래고, 물을 떠다 주고, 그런 뒤 귀가 조치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누군가의 구조 요청, 폭력 피해 신고, 실종 아동 수색에 쓰였어야 할 공적 자원이다. 취객에게 경찰의 발이 묶여 있는 사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주취 난동이 늘어날수록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