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