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男… “라면 끓이려다” 주장했지만

法, 징역 2년 실형 선고 “죄질 불량”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77)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키친타월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온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