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