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8시 30분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가 오후 8시경 끝난 뒤 바로 표결에 넘겨졌다. 그 결과,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무난하게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오후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서 국회의장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부터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소위 '사법개혁 3법'을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