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진행한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 제재가 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당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다. 금융위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의 ‘등록취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2024년 원고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30일 처분은 무효로 판단됐다.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쪼개기식 제재’였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26명에게 총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업무정지 30일(1차)을 부과했다. 이후 그보다 2개월 앞서 발생한 1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다시 업무정지 30일(2차)을 내렸다.총 금품 제공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업무정지 처분이 두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