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兆 자사주 모두 태우는 KT&G… 3차 상법개정 첫 반영 사례

자사주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먼저 화답한 건 KT&G다. 보유 자사주를 곧바로 전량 소각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재계에 확산될 전망이다.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다. 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같은 날 KT&G는 발행주식총수 9.5%(1086만6189주)의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자사주 소각은 잠재적인 오버행(매도 물량)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보유 자사주 소각은 경영진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 개선 노력으로 연결될